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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융합원 내규

2023-02-01
ERICA BK21-STIPEND 장학금 지급 내규 (2023.1 개정)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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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 BK21-STIPEND 장학금 지급 내규

시행일: 2021.4.1.

개정일: 2021.10.28.

개정일 2023.1.26.

 

 

1(목적)
본 내규는 본교의 대학원 차원의 전략적 인재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ERICA BK21-STIPEND (이하 STIPEND)’ 운영에 필요한 STIPEND장학금의 자세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1.6.9.>

 

2(적용범위) STIPEND에 관하여 본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ERICA BK21-STIPEND 운영에 관한 내규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1.6.9.>

 

3(수혜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한다.

1. 장학금 대상 학기에 본교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2. 장학금 대상 학기에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대학원생”)

3. 장학금 대상 학기에 교내 연구조교로 임용된 자 <신설 2021.10.28.>

4. 직전학기까지의 누적평점이 3.0/4.5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입학지원 당시 학부평균평점 2.5/4.5이상인 자)

5. 별지 서식 <서식 HYU-ERICA-BK027>의 협약서를 작성한 자

 

4(선발) 본 장학금은 ERICA융합원 진흥팀에서 수혜대상자의 당해학기 교내장학금 현황을 산출하여 최종 선발명단과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5(지급기준)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부터 지급하며, 직전학기까지 누적평점이 3.0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의 장학금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 다만, P/F 과목만을 수강하여 장학용 평점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일반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최근 정상성적을 준용한다.

대학원 과정을 포기 또는 자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6(장학금액) 본 장학금은 계좌이체성 장학금으로서 수업료(입학금 제외)50%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학지원 당시 본교 석사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가 2021학년도 1학기 이후에 박사과정에 신규 입학한 경우 수업료의 70%까지 지원한다).

본 장학금은 대학원생의 개인별 당해학기 교내장학금 총액의 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교내장학금과 본 장학금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장학금 지원 학기에 소속연구단() 참여를 중도에 시작 또는 종료하는 경우도 장학금은 해당 학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학원 과정을 포기 또는 자퇴로 인한 참여 종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1.26.>

본 장학금은 직접 지급(계좌이체)방식으로 학기말에 일괄 지급한다.

 

7(선발취소)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해당이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8(준용) 본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칙, 장학금 지급 규정, 중앙 장학금 지급 내규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부칙(2021.4.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9.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28. 공포)

1(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BK21-STIPEND 장학금 수혜대상과 관련한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1.26.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